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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과표 상향조정/공시지가 50∼60%로… 세율은 내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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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과표 상향조정/공시지가 50∼60%로… 세율은 내리기로

입력
199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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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지방세제 개편추진 민자당은 6일 세제개혁특위(위원장 나오연의원)를 열고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재 공시지가의 31.6%에서 50∼60%선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하는등 지방세제의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했다.

 민자당은 우선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대비, 지방세원을 확충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부정방지 납세편의 세제효율성을 위해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금지, 등록세·취득세등 유사세목의 통합등도 추진키로했다.

 이날 회의에서 내무부는 「지방세제개혁과제」라는 보고를 통해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율을 공시지가의 30%내외로 하되 현행세율을 유지하거나, 과표를 공시지가의 80%수준으로 높이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나위원장은『민자당은 잠정적으로 종토세의 과표를 공시지가의 50∼60%선으로 현실화하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또 지방세의 67%(금년 기준)를 차지하고있는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종토세등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내무부는 자동차 납세필증부착제도를 폐하고 1가구 2차량이라 할 지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미혼자녀를 별도가구로 인정,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했다. 내무부는 이밖에 관광세 광고세를 신설,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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