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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는 대폭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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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는 대폭강화 방침

입력
199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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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등 5개산 경관보호지역 시직접관리/풍치지구 3종 구분… 고층아파트 억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세계화에 발맞춘 도시개발이란 측면 외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녹지·경관보호와 준공업지역 육성이라는 건축규제측면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서울 주요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경관보호대상을 ▲산지 구릉지 ▲하천 ▲도로 ▲역사 ▲주거지등으로 명확히 했다.

 앞으로 시가 산지 구릉지 경관보호지역으로 직접 관리할 곳은 남산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인왕산등 5개이며, 수락산 불암산 용마산 우면산 대모산 우장산 성미산 백련산 까치산 안산등은 자치구별로 관리하게 된다. 시는 또 이들지역에서의 주택개량사업등 재개발사업 승인요건을 보다 강화해 건축고도와 밀집도를 제한하고 현재의 풍치지구도 세분해 관리할 계획이다.

 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1백%(2층이하)인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앞으로  단독주택은 물론 3세대이하의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건축도 가능하게 된다.

 또 현 풍치지구를 상태에 따라 1, 2, 3종으로 나눠 1종의 경우 현재와 같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풍치지구에 주택등이 들어서 일대가 훼손되고 있는 지역은 2종으로 해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건폐율을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영등포구, 성수동, 염창동등 시내 준공업지역이 주거지로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지역에 있는 재래공장들이 이전해 갈 경우 그 자리에 첨단통신사업등 고부가 서울형산업이 자리잡을수 있도록 준공업지역을 존속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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