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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양형기준 강화 민자,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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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양형기준 강화 민자,법개정 추진

입력
199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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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당은 가정파괴 조직폭력 마약사범 청부살인등 흉악범죄에 대해 형량을 높이고 판사의 재량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등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또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이나 감형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형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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