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6일 장애인의 특별소비세(10%)면제 승용차 구입절차를 간소화, 장애인이 장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수첩 사본이나 국가유공자증서 사본)만 제시하면 면세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현재 장애인이 면세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는 시·군청에 가서 용도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에 가서 반입신고를 하고 반입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올해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 이같이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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