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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 요구」거부 배경/무분별 개방압력 정면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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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 요구」거부 배경/무분별 개방압력 정면대처

입력
199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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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서 분쟁해결 불적판단/“최악땐 다자간차원 전환” 복안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소절차에 따라 미국이 요청해온 「신속협의」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은 미측의 요구사항에 절차및 내용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위생검역절차등으로 문제가 됐던 미국산 자몽류는 이미 통관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측이 주장하는 대로 부패성 상품에 적용하도록 돼있는 신속해결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자연히 우리의 통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요구이고 이는 한·미 양자간의 협의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맡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같은 거부반응에는 미측이 사실상 제소절차의 개시를 의미하는 WTO 제도상의 신속협의를 요청한 자체가 문제해결의 의지보다는 무역공세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위생검역등으로 인한 통관지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후 지난 3일자로 「선통관 후검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미측에 통보한 바 있다.

 즉 부패성 상품에 대해 표본검사만으로 위생검역을 실시하고 일단 통관시킨뒤 표본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나중에 상품 모두를 회수(RECALL)한다는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 이 개선안에는 위생검역기간을 종전의 2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미측은 이러한 제도개선에 의문점및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4일 전격적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신속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신속협의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미측에 WTO 제소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WTO 테두리밖에서 양자간의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미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분쟁해결위에서의 우리의 대응논리를 세우는 한편 시간을 벌면서 장기적으로 우리측 제도의 개선을 병행해 나간다는 양면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분쟁해결위가 구성돼 미측이 공세를 강화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문제 자체를 한·미 양자차원에서 다자간 차원으로 전환시킨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미측은 부패성 상품의 통관문제뿐만아니라 육류·식품의 유통기한문제도 4월중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곧바로 WTO에 제소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위생검역절차의 간소화및 장비의 현대화 ▲검역인력의 보충 ▲유통기한제도에서의 국제추세 반영등 우리측 제도개선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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