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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옴부즈맨제」 제안/시정권고 거부기관 고발/국민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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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옴부즈맨제」 제안/시정권고 거부기관 고발/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입력
199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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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김광일위원장은 6일 『고충처리위의 시정권고나 제도개선의견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행정기관을 형법상 직무유기혐의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충처리위는 이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한약업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연창희씨에게 내린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를 거부한 행위 ▲육군참모총장이 6·25정쟁 당시 전투중 부상한 최정화씨등에 대한 전공상 인정을 거부하는 행위등을 1차 고발 대상으로 검토중이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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