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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남선전 동일 주장이라도 이적 등 목적없으면 처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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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남선전 동일 주장이라도 이적 등 목적없으면 처벌불가”

입력
199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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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보안법7조적용 신중해야”/전국연합 이창복씨에 무죄선고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부장판사)는 6일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57)피고인의 국가보안법위반등 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북한의 대남선전과 동일한 주장이라도 이적이나 반국가활동의 목적이 없으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해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관련기사 29면

 이 판결은 위헌논란이 있는 국가보안법 7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및 이적표현물소지죄등)를 엄격하게 해석,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질서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취지에 충실한 첫 판결로 크게 주목된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진보세력의 주장과 진보적 출판물등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관행에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2월 「우리 사회는 제국주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신식민지이며 우리 정부는 반민족적 친미예속 독재정권이다. 연방제 통일방안추진, 안기부법 폐지, 재벌해체, 주한미군철수등을 해야 한다」는등의 내용이 담긴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발표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됐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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