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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공급 한국 중심역”/미 아태소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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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공급 한국 중심역”/미 아태소위 결의

입력
199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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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미하원 아태소위는 5일 한국이 대북 경수로 공급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미 제네바 합의문에 관한 공동결의안」을 의결했다. 아태소위 위원장인 더그 비라이터의원과 김창준 의원이 제출, 일부 손질을 거쳐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제네바 합의문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합의문 이행과 관련해 의회가 판단하고 있는 지침들을 행정부측에 제시했다.

 이 결의안은 『제네바 합의문에 입각, 대북 경수로 계획에서 한국이 중심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전제, 『북한의 흑연감속로등에서 나온 모든 폐연료는 북한땅에서 반출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제네바 합의문은 북·미간 관계정상화의 특별한 기준을 명시하지않았고 한반도 비핵화선언및 남북대화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연계시키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상의 의무 ▲한국의 역할 ▲북·미 관계개선의 조건등을 제시했다.

 이 결의안에는 북한이 영변 5㎿ 원자로를 재장전하거나 핵시설 건설 재개를 시도할 경우 미행정부가 제네바 합의문에 규정된 행위들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결의안은 앞으로 국제관계위원회와 하원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대북 결의안과 합쳐져 일부 손질될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상원에서 통과될 대북 결의안 내용과도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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