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협상 논란 불가피/획정위안 확정 국회선거구획정위(위원장 최종률)는 6일 분구기준의 인구상·하한선을 각각 30만명과 7만명으로 정해 모두 17개 선거구를 늘리는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했다.
여야는 오는10일 획정위보고서가 국회의장에게 공식제출되는 대로 선거법개정협상에 착수, 도농통합지역의 분구기준등을 매듭지은뒤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관련기사 4면
그러나 획정위에서 여야는 도농통합시에 대한 별도의 분구기준 적용여부와 인구 7만미만의 완도, 장흥, 영암, 강진등 4개선거구의 처리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해 향후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확정된 획정위안은 인구 7만명에 미달하는 지역중 태백과 정선을 합쳐 하나의 선거구를 만들었으며 신안은 인근의 무안과 통합시키기로 했다. 행정구역개편으로 도농통합시에서 떨어진 양구·인제는 기존의 속초·고성을 분리, 양구·인제·고성과 속초·양양선거구로 합치기로 했다.
획정위는 이밖에 인구 30만명이상으로 분구되는 서울과 부산등 대도시 지역의 경계조정을 매듭짓는 한편 동일행정구안에 갑을선거구가 있는 경우는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를 2만명이내로 축소시켰다.
주요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 ▲성동갑·을 ▲광진갑·을 ▲도봉갑·을 ▲강북갑·을 ▲구로갑·을▲송파갑·을·병 ◇부산 ▲동래갑·을 ▲남갑·을 ▲사상갑·을 ▲사하갑·을 ▲금정갑·을 ▲해운대·기장 ◇대구 ▲북갑·을 ▲달성 ◇인천 ▲남갑·을 ▲남동갑·을 ▲중동·옹진 ◇대전 ▲유성 ▲서갑·을 ◇경기 ▲성남중원 ▲분당 ▲안양동안갑·을 ▲부천원미갑·을 ▲부평갑·을 ▲강화 ▲광명갑·을 ▲안산갑·을 ▲시흥 ▲군포 ▲고양갑·을 ◇강원 ▲태백·정선 ▲양구·인제·고성 ▲속초·양양▲홍천· 횡성 ◇충북 ▲제천·단양 ◇전남 ▲신안·무안 ◇경북 ▲포항남·울릉▲포항북 ▲군위·칠곡▲고령·성주 ◇경남 ▲진주갑·을 ▲울산 울주<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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