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6일 김종호 신한투자금융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4백66억8천3백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제일은행은 이 소장에서 당초 제일은행이 정당한 계약에 의해 신한투금 주식 1백30만주를 매수했으나 이같은 계약이 정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고 이들 주식과 신한투금의 경영권이 김씨 부자에게 반환돼 김씨는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게 됐다고 지적했다.
제일은행은 따라서 지난 10년간 신한투금의 성장을 위해 공들인 제일은행에 대한 법률적 보상차원에서 이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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