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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붕괴」 시공사 3명에 금고5년씩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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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붕괴」 시공사 3명에 금고5년씩 구형

입력
199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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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형사1부(이경재부장검사)는 6일 서울지법 김동환판사 심리로 열린 성수대교 붕괴사고 관련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사건 결심공판에서 전동아건설 부평공장상무 이규대(62) 생산부장 박효수(59) 현장소장 신동현(55)피고인등 시공회사 관계자 3명에게 법정최고형인 금고 5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석기(46)피고인등 시공당시 서울시 공사감독관 3명에게 금고 4∼2년을 구형하고, 다리관리 책임자인 전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 여용원(53)피고인에게 금고 4년 전서울시 도로국장 이신영(57)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밖에 서울시 도로국과 동부건설사업소 공무원 9명에게 징역 4∼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0일 상오 11시에 열린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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