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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 주택가 불법주차땐 최고 1백만원 과징금/6월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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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 주택가 불법주차땐 최고 1백만원 과징금/6월부터 단속

입력
1995.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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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5일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용차량이 야간에 주택가 골목길에 불법주차할 경우 최고 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5월말까지 각 구청에 차고지실태를 관리할 전산체계를 갖추고 6월부터 본격단속에 들어간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3조1항)은 인가·등록·신고없이 차고를 신설하거나 이전할때는 최고 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금까지 차고지가 없는 사업용차량이 주택가에서 야간 불법주차로 적발될 경우 택시에 3만원, 대형화물차량에 5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해왔다.

 시가 최근 사업용차량 주차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3만1천6백20대중 51.6%(1만6천4백여대)가 야간에 주택가에 무단주차하고 있다.

 사업용차량의 불법주차 과태료가 1백만원으로 대폭 오르게 되면 택시운전사 개인용달사업자등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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