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국고보조사업자가 부당하게 선정되거나 보조금이 불필요한 사업에 투입, 낭비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올 연말까지 각부처 사업을 대상으로 전면 총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전관예우나 로비에 의해 사업대상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국고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지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복지사업은 보조액이 현실화하지 않는등 문제점이 많아 보조대상과 보조규모의 타당성을 재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보조규모가 큰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부 문화체육부의 사업과 관련, ▲사학 재정결손 ▲4만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농지 개량사업과 농업기자재구입 ▲문화재보호사업에 대한 보조금등을 우선 감사대상으로 고려중이다. 감사원은 또 비리관련 정보가 입수된 개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감사하되 지방양여금과 교부금은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감독기관인 각 부처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및 민간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정실, 금품수수에 의한 사업자 부당선정 ▲능력없는 사업자에 대한 보조 ▲보조금만으로 사업수행 ▲부지매입등 타목적으로의 보조금 전용 ▲감독기관의 형식적인 정산을 중점감사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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