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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담당국장에 속아 결재”/안전보사장관 주장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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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담당국장에 속아 결재”/안전보사장관 주장파문

입력
1995.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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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국장 신씨는 “거짓보고한 일 없다” 일본에 장기체류중인 안필준(63)전 보사부장관이 『93년2월 당시 약정국장에게 속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결재했다』고 주장, 한의사와 약사단체간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시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약국내 한약장 설치금지」조항을 삭제, 약사들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으며 결과적으로 한·약분쟁의 원인이 됐다. 대한한의사회는 안전장관이 최근 모한의사에게 보내온 이같은 내용의 편지를 5일 공개했다. 안전장관은 이편지에서 『당시 보사부의 시행규칙 개정움직임을 한의사협회에서 알려줘 신석우 당시 약정국장에게 그같은 기안을 하지 말도록 강력히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안전장관은 그러나 『신국장이 현재대로 약국에서 우황청심환등 공장제품을 팔도록 허용하는 것일뿐이라고 여러차례 말해 이를 믿고 결재했다』고 말했다.

 안전장관은 또 『부하가 상관을 속이는 일은 상상을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한의사에게 피해를 주었고, 약사회의 로비를 받았다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사자인 신씨는 『안전장관이 약사법을 개정치 말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도 없고 장관에게 거짓 보고한 일도 없다』고 편지내용을 부인했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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