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훈대법관)는 5일 승용차를 도난당한 윤석두씨가 『도난 차량의 세금을 차주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세부과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도난당한뒤 등록말소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 및 지배가 불가능했더라도 소유권은 윤씨에게 있다』며 『원심이 윤씨가 낸 등록말소신청이 자동차세 체납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정만을 들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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