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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개혁안」의 한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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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개혁안」의 한계(사설)

입력
1995.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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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제도의 개혁작업이 난산이다. 그동안 걸핏하면 국민위에 군림하며 봉사에 앞서 부담만 안겨주었다는 소리도 들어온 법조계가 열화같은 국민들의 개혁요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한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경향은 엊그제 발표된 대법원의 보다 현실에 집착한 보수적 개혁안 발표로 뚜렷이 드러났다 하겠다. 이번 개혁안은 비록 「법조인양성제도개선 기획단」의 이름으로 나왔다지만 대법원의 자체안임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현실적인 법조계 입장만을 대변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국민적 개혁욕구를 소홀히 받아들인 감이 없지않다.

 먼저 대법원안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해온 비민주적이고 낭비요소가 많다는 법관양성제도의 개혁이나 양성해야 할 법조인수의 증가요구추세에 대해 인색하고 수구적이라 할만하다. 5년제 법과대학의 채택과 사법시험제의 개선·존속 및 법조인수의 점진적 증가를 조심스레 내세우며 세계화추진위원회를 비롯, 학계에서 주장해온 로스쿨제 채택을 사실상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는 법조의 세기둥이랄 수 있는 법관·검찰관 및 변호사들의 주장을 포용하고 대변해야할 대법원의 입장을 결코 이해 못할바는 아니다. 하지만 때로는 법조계의 한계를 스스로 벗어나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의지의 편린이라도 보여주길 고대하는 것이다.

 대법원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살피자면 법대5년제안과 사법시험응시자격 및 횟수제한안 같은 것은 지나치게 로스쿨제를 의식한 나머지 명분에 사로잡혀 오히려 현실감을 잃고 있기도 하다. 5년제 법대의 설립과 편입학에서의 현실적 혼란·과열도 문제려니와 결과적으로 법관이 될 수 있는 문호를 좁혀둔다는데서는 지금보다 나을게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조인력 과잉부작용을 미리 유념하면서 점진적 법조인증원을 꾀한다는 것에도 문제가 없는게 아니다. 적정 법조인력의 판단기준자체도 오늘의 후진적 법조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개혁적·미래적 차원에다 둬야할텐데, 각계를 망라한 범국가적인 소요판단보다 법조계의 현실적 기준을 서둘러 앞세운것도 은연중 속마음을 드러냈다고 하겠다.

 얼마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법조개혁에 지나치게 독주하다 대법원의 반발을 산바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법원이 동시에 내놓기로 한 「세추위」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도 기선이라도 잡겠다는듯 자체안을 서둘러 내놓았다. 그래서 아직도 서로간에 앙금이 가시지 않은게 아닌가하여 걱정스럽다. 국민적 바람은 앞서 우리도 지적했던 것처럼 개혁의 고른 참여속에 미래지향적으로 중지를 모아 달라는 것이다.

 법조계와 「세추위」는 국민적인 개혁안 난산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현실과 이상이 절묘히 조화된 미래지향적 개혁안을 만들어 내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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