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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당과 연대/노총/정치활동땐 강경대응/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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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당과 연대/노총/정치활동땐 강경대응/선관위

입력
1995.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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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박종근)이 정부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현행법상 금지된 공명선거감시활동은 물론 각종 정치활동을 강행키로 결정,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노총은 4일 하오 「중앙정치위원회」를 열어 공명선거활동을 강행키로 했다. 중앙정치위원회는 ▲지자제선거 적극참여 ▲모든 사회단체와 연대한 공명선거감시활동 ▲노동자후보의 지방의회 및 단체장진출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치위원회는 특히 세부지침을 통해 『무소속출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지역실정에 맞춰 정당의 공천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정당연대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치권에 파문이 예상된다.<송용회 기자>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4일 한국노총이 오는6월 4대 지방선거에서 참여를 강행할 경우에는 고발등을 통해 강경대응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날 한국노총이 선거참여를 빌미로 불법정치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등을 조사토록 일선 선관위에 긴급지시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있는 법규정에 따라 선거참여는 물론 공명선거추진활동도 추진할 수 없다』며 『한국노총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등 사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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