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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5년제로/대법 사법개혁안/「로스쿨」도입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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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5년제로/대법 사법개혁안/「로스쿨」도입은 반대

입력
1995.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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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응시 3회로 제한/96년 5백·2000년 천명선발 대법원은 4일 법과대학을 5년제로 하고 법대 졸업생과 5학년생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시선발인원을 96년 5백명, 97∼99년 8백명, 2천년이후 1천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법조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개혁안에서 5년제 법대졸업생과 5학년생만 사시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격 제한은 5년제 법대졸업생이 처음 나오는 2천년부터 실시하되 내년부터 응시횟수를 3차례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대법원은 또 로스쿨(LAW SCHOOL)제도는 교육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대법원 개혁안은 「로스쿨제도 도입, 사시폐지, 연간 1천명이상의 변호사배출」등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개혁구상과 큰 차이가 있어 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와 공동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개혁안은 법과대학의 수업연한을 5년으로 늘려 2년은 교양과정, 3년은 법학전공과정으로 운영하며 비 법학전공자들이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을 배출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법조인 실무교육은 지금처럼 사법연수원에서 맡고 교육내용을 변호사 실무를 중심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일정경력의 변호사중에서 판검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문제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대신 법관전문화를 위해 임용후 10년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지 않는 「지역법관제」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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