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4일 고랭지배추와 김장용 무·배추에 대해 농협과 농민이 수확후 손익을 공동부담하는 농산물 계약재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계약재배제도란 산지농협과 계약한 농민이 수확한 농산물가격이 당초계약가격보다 20%이상 낮을 경우 농협으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보전받고 20%이상 이익이 생겼을 때는 이중 일부를 농협에 돌려주는 제도이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한 자금으로 올해 6백25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오는 97년까지 모두 3천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96년에는 마늘 양파, 97년에는 고추 대파 생강등을 계약대상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이 제도도입과 관련, 생산농가에 농산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목반 단위농협 농협중앙회전산소 농림수산부등을 연계한 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