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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부활… 성범죄자 신상공개… 성조기보호법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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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부활… 성범죄자 신상공개… 성조기보호법 재상정

입력
1995.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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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수화 물결 입법에도 “일렁” 미국사회에 일고 있는 보수화 물결의 영향이 각종 입법에까지 미치고 있다. 사형제도를 반대해온 뉴욕주가 최근 공화당출신 주지사의 등장을 계기로 이 제도를 재도입했으며,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매건법」이 지난해 뉴저지주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뉴욕주를 비롯한 다른 주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5년전 입법이 무산된 성조기보호법안이 다시 연방의회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20일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교도소에서는 토머스 J 그라소라는 살인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2명의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91년 여름 구속기소돼 이날 사형이 집행된 그라소는 지난 몇년간 사형제도에 관한한 상징적 인물이었다.

 그라소는 뉴욕과 오클라호마에서 각각 살인죄를 저질러 오클라호마 주법에 따라 사형선고를 받았었다. 그라소는 그러나 93년 10월 마리오 쿠오모 당시 뉴욕주지사가 사형집행을 불과 12시간 앞두고 연방법원의 형집행정지 명령을 받아내는 바람에 목숨을 부지했다.

 정작 시비거리는 그 다음에 생겨났다. 뉴욕주로 이감돼 종신형을 살게된 그라소가 「엉뚱하게도」사형을 시켜달라고 청원했다. 감옥에서 평생을 지내느니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지난 가을 뉴욕주지사 선거에서 대표적인 쟁점이 됐고, 사형제도 부활을 주요공약으로 내건 공화당의 조지 파타키가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파타키는 주지사당선후 열띤 논쟁 끝에 지난달 7일 사형제도를 재도입했다.

 뉴욕주의 사형제도 부활은 18년만이다. 77년 주 항소법원이 사형제도를 폐지한 이후 주 의회가 매년 사형제도부활 법률을 통과시켰으나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들이 번번이 퇴짜를 놓아 왔다. 미국의 50개주 가운데 38번째로 기록된 뉴욕주 사형제도의 부활은 미국의 보수물결이 입법분야에까지 파고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만연한 범죄와 폭력, 효과적이지 못한 형법과 제도에 대한 질책과 불만이 보수주의의 힘을 업고 「극형」이라는 대응방안으로 표출된 것이다. 사형제를 찬성하는 쪽은 사형이 범죄를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사형은 실제 효과면에서 뿐 아니라 명분에서도 취할 게 없다』고 잘라 말한다. 뉴욕 시민자유연합(Civil Liverties Union)의 노먼 시걸 사무총장은 『살인발생률이 가장 높은 미국의 20개주중에서 18개주가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사형제도가 범죄발생을 억제한다는 사형찬성론을 반박한다.

 부활된 뉴욕주 사형제도는 10가지 범죄에 대해 극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쇄살인, 고문이 따른 살인, 청부살인, 테러에 의한 살인, 복무중인 경찰 및 교도관 살해, 목격자 살해, 법관 살해, 강도·납치·강간등의 범죄가 수반된 살인등이 이에 포함된다. 뉴욕주에서 매년 일어나는 2천4백건의 살인사건 가운데 15∼20%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제는 이 가운데서도 실제로 사형선고를 받는 수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조차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클리블랜드 주립대 빅터 스트라이브교수(법학)는 『사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돈과 인종에 직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물결의 영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매건법」이다. 이 법은 지난해 뉴저지주에서 7세된 매건 캥거양이 성폭행후 살해당한 것이 입법계기였다. 살해범은 가석방돼 이웃에 살던 성범죄자였다. 이 법은 기소된 적이 있는 상습 강간범과 성폭행 범죄자, 성도착자등에 대해 10년간 주소지를 주당국에 등록하고, 주민들이 전화를 통해 누구나 그 명단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성범죄자가 동일범행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에 따라 그 명단 및 인적사항을 대중에 공개, 유사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다.

 성조기보호법 역시 전형적인 보수법률이다. 워싱턴정가의 보수파들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 법은 화폐 및 연방정부재산에 대한 모독행위가 불법인 것처럼 미국 자유의 상징인 성조기에 대한 모독행위도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미 46개 주정부가 이 법의 의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매건법과 성조기 보호법 역시 사형제도와 마찬가지로 위헌시비에 말려 있다. 매건법은 인권과, 성조기 보호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 법들은 그럼에도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차별수정법·복지관련법·이민법등에 대한 제한 움직임과 맞물려 미국 법률체제의 보수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이다.<뉴욕=홍희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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