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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불만반 불안반」/선생님들이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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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불만반 불안반」/선생님들이 떠난다

입력
1995.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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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도 불리·기금바닥 우려”/국·공립 명예퇴직신청 쇄도/작년전체… 천백명… 올핸 2월에만 천명 퇴직 국·공립 초중등교원의 명예퇴직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몇해전만해도 교원의 명예퇴직은 정년을 눈앞에 둔 노령자들의 몫이어서 정부가 「교단의 연소화」를 위해 권장할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년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신청자가 쇄도하는 기현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명퇴 붐」은 두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이 국·공립교원들에게 불리한데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누적적자폭이 커져 「퇴직금이 바닥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4일 교육부에 의하면 국·공립교원의 명예퇴직 증가세는 지난해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92년에 5백10명이었던 명예퇴직교원수는 93년에 7백36명, 94년에는 1천1백58명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수치는 90년의 3백85명과 비교하면 세배에 가까운 것이다. 올해는 2월에만 1천1백56명이 명예퇴직했고 오는 8월에도 1천명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보여 올 한해에만 2천명을 훨씬 넘을 전망이다.  교원의 명예퇴직시기는 매년 2월과 8월이다. 국·공립교원은 30년이상 근무하고 정년(65세)잔여기간이 10년미만일때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명예퇴직교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국가에서 주는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 명예퇴직수당은 정년잔여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 월급여의 2분의1, 5∼10년은 월급여의 4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에 남은 개월수를 곱해서 지급된다. 국·공립교원들은 현행 연금제도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33년이 만기여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정년전에 연금불입이 끝나 나머지 기간은 자신의 연금이자로 월급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방만한 기금운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우려까지 더해져 명예퇴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93년 3백98억여원, 94년에는 1천4백억여원의 회계적자를 기록하는등 적자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교단에는 「기금바닥」을 우려하는 불안심리가 널리 퍼져 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최근 개인비용부담률을 월급여의 5·5%에서 7%로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고 연금을 일시불대신 분할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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