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론보다 실현성 비중/증원 부작용우려 단계로/국민기대엔 미흡… 정부안과 절충관심 대법원이 4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부분적 개선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폭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측과 공동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대법원의 개혁안은 우선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장기 검토사항」에 포함시켰으나 「여건이 갖춰진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로스쿨제도는 다양한 학부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법학교육을 실시, 법조전문화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대신 교양교육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 5년제 법과대학 신설을 제시하고, 그동안의 교육성과들을 「법조인양성위원회」(가칭)에서 심사해 5년제 법대설립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5년제 법대 졸업생과 5학년생에게만 사시 응시자격을 부여, 고급인력이 사시에 매달리는 인력낭비를 막을 것을 주장했다. 또 비(비)법대생들의 3학년 편입을 일정비율 허용해 다양한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제도의 장점을 취하되 역시 인력낭비를 막기 위해 한차례만 편입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대법원은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당장 대폭 늘릴 경우 몇년안에 공급과잉이 돼 법조인의 질저하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 점진적인 증원안을 제시했다. 또 2000년이후 필요한 법조인수를 당장 정확히 산정하기 힘든 만큼 일정기간 시행후 선발인원의 적정 여부를 다시 검토해 재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숫자가 크게 늘어날 변호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2∼3년간 단독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법률회사(로펌)등에서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자는 제안도 획기적이다. 이 방안은 특히 법률시장개방에 대비해 국내 로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개혁안은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개혁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개혁안의 골격이 최종 개혁안에 대부분 수용될 것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고위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정부측 실무진도 당장의 전면적 개혁은 현실여건상 쉽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세계화추진위와의 공동개혁안도 대법원 개혁안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이희정 기자>이희정>
◎대법원 사법개혁안 요지/사시 법대졸업생만 자격·법관「전관예우」 회피제 신설
◇법학교육=폭넓은 교양교육과 인력낭비를 막기 위해 5년제 법과대학제도를 도입한다. 전문법조인 양성을 위해 일정비율의 비법학전공자를 3학년 편입시험으로 확보한다. 편입전형 응시는 1회로 제한한다. 5년제 전환대학은 정부 법조계 학계가 공동으로 「법조인양성위원회」를 구성, 인적 물적 설비와 과거 교육성과등을 참작해 인가한다.
◇사법시험=2000년부터 응시자격을 5년제 법대졸업(예정)자로 한정하고 96년을 기점으로 응시자격 3회로 제한한다. 95년이전 입학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2001년까지 현 제도도 일부병행한다.
◇법조인선발인원=사건증가율과 변호사 1명이 연간 74·3건을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적정수치를 산정한 결과 6백명 선발시 2010년대 후반부터, 8백명선발시 2009년부터 법조인구 과잉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96년 5백명, 97∼99년 8백명, 2000년이후 1천명으로 확대하고 수요증가를 보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법연수=사법연수원에서 담당하는 대신 현재의 판검사 임용교육중심에서 변호사실무 연수체제로 전환, 연수원에서 1년간 통합교육을 한 뒤 직역별로 1년간 분리교육한다.
◇법관임용 및 전문화=변호사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는 현단계에서 전면시행이 불가능하다. 사법연수원 수료자중 예비판사를 정원의 1백10∼1백20% 선발한다. 법관임용후 10년동안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지 않게 하는 「지역법관제」를 검토한다.
◇전관예우문제 =재직중과 퇴임후 품위유지, 직무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법관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전관예우 의혹이 일 수 있는 형사사건은 판사가 스스로 사건을 회피, 다른 판사에게 재배당하는 「회피제도」를 신설한다.
◇변호사자질향상과 전문화방안=신규자격취득 변호사는 2∼3년 단독개업을 금지하고 법무법인 행정관청 공공단체등에서 실무수습을 받도록 한다. 법무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세제혜택등을 통해 법무법인화를 유도하고 변호사 직역확대를 위해 변호사를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채용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법률서비스확대방안=국선변호를 모든 구속공판사건에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익법무관, 수습중인 신규변호사, 예비판사들을 국선변호인력으로 활용하는 「공공변호인제」의 도입을 추진한다.
◇변호사보수문제=「낮은 선임률+고액보수」구조를 「높은 선임률+보수표준화」로 전환한다.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금지하고 보수약정을 서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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