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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호적 새로 해준다/잘못된 기록 불이익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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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호적 새로 해준다/잘못된 기록 불이익없게

입력
199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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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입양착오도 무효판결로 가능/대법 예규마련 대법원은 3일 호적부에 「출생」을 「사망」으로 잘못 적는등 호적공무원이나 신고인의 착오로 중요신변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새로운 호적을 만들어 주도록 예규를 마련, 전국법원에 내려보냈다.

 대법원의 조치는 착오로 호적부에 잘못 기재된 출생사실등은 수정은 할 수 있으나 기록 자체는 호적부에 그대로 남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신고인의 착오로 혼인과 입양 당사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할 경우 혼인및 입양무효 판결문만 내면 새로운 호적을 만들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착오로 혼인신고를 잘못한 경우라도 무효판결과 함께 혼인신고가 제3자의 범죄에 의한 것임을 가리는 형사판결문도 함께 내야 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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