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판사는 3일 교재채택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대학 영문과교수 김광선(51)피고인등 교수 9명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 벌금 2백만∼1백50만원과 추징금 2천1백만∼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교수들에게 돈을 준 출판사 대표 장지익(59)피고인에게 배임증재죄를 적용,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들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받은 돈을 학과운영비로 사용했고 학문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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