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이하 승용차 대상 서울시는 3일 내년 5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2인이하 탑승 승용차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혼잡통행료는 1천∼2천원선으로 택시 승합차 화물차등은 제외될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남산 1, 3호터널 통과차량 혼잡통행료를 고속도로통행료 징수방법처럼 일정액의 통행카드로 계산하는 스마트 카드 방식을 사용키로 했다. 이 방식은 운전자가 사전에 선불카드를 구입, 운전석 차창에 부착된 카홀더에 넣어두고 통행료 징수구간을 통과할 때 요금징수소에 설치된 자동감지장치에서 전자파를 쏘아 통행료를 인출하는 방식이다.
시는 오는 7월까지 민간기술제안 공모를 거쳐 8월중 업체를 선정한뒤 내년 2월까지 징수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정진황 기자>정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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