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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소음 피해지역/생활편의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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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소음 피해지역/생활편의시설 지원

입력
199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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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안테나·노인정 설치/항공법개정안 입법예고/인근학교엔 냉방시설도 건설교통부는 3일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생활편의시설을 해주는 내용의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일 입법예고한뒤 늦어도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정부는 항공기소음피해지역 가구에 공청안테나 설치등 TV수신 장애대책을 세우고 독서실 노인정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학교의 냉방시설 설치를 지원토록 했다.

 현행 항공법상 항공기 소음대책 규정은 소음이 극심한 제1종구역(소음도 95 WECPNL <가중소음도>  이상)안의 주택은 이주시키고 제2종, 제3종 구역내의 주택에는 방음시설설치만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제2종 구역내 주민들이 대부분 방음시설설치를 반대할 뿐만아니라 ▲공항이전 ▲재산세지원 ▲TV수신 및 전화장애대책마련 ▲현금보상등을 요구, 현행법상 지금까지 이들의 민원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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