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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고액수강료 바로 잡는다/서울「수강료상한제」 5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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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고액수강료 바로 잡는다/서울「수강료상한제」 5월 도입

입력
199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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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차료기준 차등·잡부금까지 제한/요금 인하효과… 타도시에 영향 미칠듯 서울시교육청이 2일 입시학원의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수강료를 차등화하는 상한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수강료를 사실상 현실화하되, 천정부지로 뛰는 고액수강료의 고삐를 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서울시교육청의 방안은 다른 대도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제까지 교육당국은 신고금액과 수강료의 이중가격체제로 인한 학원시장의 왜곡, 고액수강료에 따른 사교육비의 증가, 물가통제의 어려움등 부작용을 알면서도 속수무책이었다.

 시교육청은 지역별 건물 임차료를 기준으로 8단계로 구분, 종합반은 월 14만∼15만4천원, 단과반은 2만9천6백∼3만2천원으로 수강료 범위를 책정했다.

 수강료이외에 수익자 부담명목으로 사실상 수강료 고액화를 부채질했던 각종 잡부금도 종합반에서만 ▲방송수업비(1만원) ▲보충수업비(2만5천원) ▲자율학습비(1만3천원) ▲논술지도비(3만원) ▲모의고사비(외부 1회 3천원)등 5가지로 제한, 월 최고 8만1천원을 넘지 못하게 못박았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수강료지침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종합반의 경우 월 평균수강료를 15만원으로 잡으면 인상가능한 학원은 9개(12%)에 불과한 대신 절대인하 학원은 전체의 88%인 66개에 달해 평균 32%의 수강료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단과반도 월 3만2천원을 평균 수강료로 할 때 인상가능 학원수는 17개(33%), 차등인상 가능 학원수는 9개(17%)인 반면 절대인하 학원은 50%인 26개여서 평균 29.9%가 수강료를 낮추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까지는 단과반은 5만원이상, 종합반은 25만∼30만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월 50만원이상의 고액학원도 최근들어 급증하는 추세였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수강료 상한을 초과해 신고한 학원에 대한 조정권 발동 ▲원가계산서 제출 의무화 ▲수강료 징수원본 3년간 비치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고액과외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고액과외 고발센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수강료 초과학원에 대해서는 휴·폐원, 세무조사 의뢰, 형사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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