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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신청 러시/반이민복지개혁법안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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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신청 러시/반이민복지개혁법안 영향

입력
199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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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달새 23만건… 80% 증가 미국의 각 이민사회에 미국시민권 신청이 폭발적 러시를 이루고 있다. 미하원이 합법 이민자들에대한 의료 복지혜택을 박탈하는 사회복지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등 미국사회에 반이민무드가 구체적으로 확산되면서 생기는 새로운 현상이다.

 2일 뉴욕 타임스에 의하면 미국내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동안 모두 23만2천8백50건으로 전년도의 같은기간에 비해 80%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최근의 통계치인 1월의 경우 이민신청건수는 6만5천9백59건으로 지난해의 3만1천8백46건보다 2배이상 늘어났다. 이는 미이민국이 집계한 월별 합계로 사상최대 기록이다.

 최근들어 시민권신청이 이처럼 폭증세를 보이는 것은 비시민권자로 머물 경우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없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상 시민권은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상 되기만 하면 범죄경력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신청 자격이 있다. 신청자들은 국가가 실시하는 소정의 테스트를 통과한후 선서식을 거쳐 시민권자의 법적지위를 갖게된다. 때문에 최근 한국교포사회를 비롯한 각 이민사회에서는 이를 위한 「시험」공부로 부쩍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민자들은 선거권행사외에는 시민권자들과 별다른 차이없는 국가적 혜택을 누려왔다. 민족적 정서적 이유등으로 자격이 있더라도 특별히 시민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개혁법안이 나오면서 이민사회의 사정이 달라졌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1천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합법이민자들중 2백20여만명이 생계에 직접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이민사회는 전망하고 있다.<뉴욕=조재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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