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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간첩 실형/서울지법,이상우피고에 2년6월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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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간첩 실형/서울지법,이상우피고에 2년6월선고

입력
199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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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는 3일 독일 유학생  간첩사건의 이상우(42)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독 북한공작원 김용무를 형의 친구로 순수하게 알게됐고 귀국후에는 김의 지시를 실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김이 북한 지령을 받는 자인 줄 알면서도 귀국전까지 계속 접촉해 친구 한병훈과 피고인의 동거녀 안윤정까지 김에게 포섭되게 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88년 독일 쾰른대 유학중 북한공작원 김용무를 만나 의식화 교육을 받고 남한에 침투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구형됐으며, 결심공판때 박홍 서강대총장이 나와 북한이 자신을 암살하도록 한병훈에게 지시했다는 증언을 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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