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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진료 절차간소화/재혼자녀 보험혜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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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진료 절차간소화/재혼자녀 보험혜택도

입력
199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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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3일 군인들도 군부대 의무관의 진료의뢰서만 있으면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군병원이나 일반병원의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가능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미망인이나 이혼녀가 재혼한 경우 남편이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미망인 또는 이혼녀의 성이 다른 자녀도 의료보험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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