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구획정위(위원장 최종률)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미 정해진 분구기준에 따른 선거구조정문제를 논의, 인구 7만명미만의 선거구는 인근지역과 통폐합키로 했다. 그러나 해당지역에 지역구를 둔 여야의원과 지역주민들은 획정위의 이같은 방침이 지역대표성을 무시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관련기사 4면
민자당의 박우병(정선) 유승규(태백)의원과 민주당의 이영권(장흥) 유인학(영암) 한화갑(신안) 박석무(무안) 김영진(강진 완도) 박태영(담양 장성)의원등 8명은 이날 성명을 발표,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원천부정하는 획정위의 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현지의 지형·지세등 정보가 부족한 2∼3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확정지었다』며 『내무부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아 오는 6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획정위는 1, 2차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농통합시에 선거구중 일부를 떼어주고 남은 양구·인제와 양양을 합쳐 한 선거구로 하고 횡성은 홍천과 합쳐 횡성·홍천으로, 단양은 제천시에 통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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