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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출마 단체장 퇴임인사장발송 위법/선관위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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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출마 단체장 퇴임인사장발송 위법/선관위 유권해석

입력
199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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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는 3일 시도지사나 시군구 단체장이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퇴임인사장을 통반장에게 보내는 행위가 선거법상 위배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염홍철 전대전시장이 『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퇴직에 즈음해 시구정에 협조해준 유관기관장과 단체 및 통반장에게 의례적인 퇴임인사장을 발송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가』를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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