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동차 가전제품 가구 농기계등 내구재를 살 때 돈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새로 생기는 할부금융사로부터 융자를 받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이를 위해 5월부터 6월말까지 내구재제조업체 리스 및 신용카드전업사 팩토링회사 외국업체등을 대상으로 할부금융회사 설립을 위한 내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재경원이 발표한 「할부금융업 인가기준」에 의하면 자본금은 2백억원이상으로 일반기업의 경우는 외상으로 판매한 대금 잔액이 2천억원이상(중소기업은 1천억원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대주주는 내구재제조업체나 금융업체로 제한했다. 그러나 재벌들이 여러 할부금융사를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30대그룹에 대해서는 그룹당 1개사만을 인가키로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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