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18세미만 소년범에게 적용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성인범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죄질이 가벼운 소년범에 한해 민간인 선도위원의 선도 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81년부터 소년범 교화와 재범방지를 위해 실시됐다.
법무부는 단순폭행사범이나 상습적인 유해화학물질흡입사범등 처벌보다 교화가 필요한 성인범들은 본인이 동의하면 기소를 유예, 주거지에 있는 보호관찰소에서 4∼6주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재범을 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면 기소를 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범죄예방은 물론 사법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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