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성인범에도 확대적용/법무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성인범에도 확대적용/법무부

입력
1995.04.03 00:00
0 0

 법무부는 2일 18세미만 소년범에게 적용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성인범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죄질이 가벼운 소년범에 한해 민간인 선도위원의 선도 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81년부터 소년범 교화와 재범방지를 위해 실시됐다.

 법무부는 단순폭행사범이나 상습적인 유해화학물질흡입사범등 처벌보다 교화가 필요한 성인범들은 본인이 동의하면 기소를 유예, 주거지에 있는 보호관찰소에서 4∼6주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재범을 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면 기소를 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범죄예방은 물론 사법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희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