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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대출한도 2억으로 확대/96년까지 전산망완비 금융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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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대출한도 2억으로 확대/96년까지 전산망완비 금융서비스 강화

입력
1995.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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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으로 노인대학 등 지역사회사업도 같은 지역·직장·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공동자금을 모아 설립, 운영하는 신용협동조합이 지난달부터 동일인 대출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으로 늘리는등 금융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은 대부분 신용대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물적담보부담이 적고 대출절차가 간소하며 금리도 연12%수준으로 비교적 서민들에게 유리하다. 특히 은행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영세민들은 협동조합을 이용하면 가계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다.

 이와함께 지난달부터 조합의 지사무소(지점)설치가 자유화함에 따라 굳이 본점에 갈 필요없이 가까운 지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됐다. 입출금서비스도 그동안에는 직원들이 가정이나 조합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수기로 처리해왔던 것을 최근에는 차량에 컴퓨터를 설치, 즉석에서 대출 예금 조회 자금이체등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 서비스체제로 전환했다. 이와함께 96년까지 전산망을 완비, 금융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인천의 산곡동신용협동조합을 비롯, 전국 4백여개 조합에서는 휴일에도 영업을 하는등 타 금융기관이 갖지 못하는 독특한 서비스도 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에서 취급하는 수신상품으로는 출자금을 비롯, 보통예탁금(보통예금) 자립예탁금(2천만원한도의 보통예금) 정기예탁금(정기예금) 정기적금 장학적금등이 있는데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예탁금은 2천만원까지 배당및 이자소득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는다. 대출종류는 일반대출 저축금범위내대출 적금대출 자립예탁금대월 상업어음담보대출등이 있다.

 신용협동조합에서는 은행및 투자금융회사 신용금고등과 달리 공제(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적은 공제료(보험료)로 많은 공제금(보험금)혜택을 주는게 특징이다. 대부공제는 채무자인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영구불구가 되어 대출금상환이 어렵게된 경우 보증인들이나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공제금(최고 5백만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제제도로 공제료는 조합이 부담한다. 이밖에도 출자금의 가치하락을 보전해주는 저축공제, 일반질병사망 재해사망 암발생 재해입원비등을 보장해주는 무지개종합공제, 연금보험과 같은 무지개연금공제, 자녀의 학자금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장학공제등이 있다.

 이밖에도 조합에서는 수익금으로 주부대학 노인대학 노래방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등 지역사회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1천6백51개 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수는 3백75만명, 자산총액은 10조9천억원 규모다. 본인이 속한 직장 지역단체에 이미 조합이 설립돼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며 조합을 새로 만들고자 할 때는 지역조합 5천만(읍·면)∼3억원(특별시·광역시), 직장조합 4천만원이상, 단체조합은 5천만∼1억원의 자본금을 모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신청하면 된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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