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일 정부수립이후의 법령연혁, 행정심판재결예(예), 법제연구자료및 도서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완료, 3일부터 활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올 상반기중 행정종합전산망과 하이텔, 천리안등 민간상용 전산망을 통해 일반국민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정부수립 이후 제·개정됐거나 폐지된 법률연혁 원본 4천5백건(6만5천페이지)과 행정심판재결예 4천건, 외국법제연구자료및 법률도서 2만권이 입력돼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