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의 신속한 재판과 양형의 적정화를 위한 예규를 마련, 전국 법원에 내려보냈다. 대법원은 예규에서 각 법원에 선거전담 재판부를 두고 검찰에서 공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보고토록 했으며 법원행정처가 각 법원에서 올라온 선거사범 재판결과를 취합한 양형자료표를 만들어 법원의 양형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대법원은 또 선거사범은 1심은 기소후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3심은 전심판결 후 3개월이내에 선고토록 한 선거법규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행정기관의 복무기강 해이로 행정공백과 민원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7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15개 시·도와 전 시·군·구의 민원봉사실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근무시간중 자리이탈등 기강해이 ▲민원업무 기피및 지연처리 ▲그린벨트내 건축허용등 인·허가 관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과 내무부 합동으로 오는 6월27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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