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러시」속 보수적 첫결정 주목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는 1일 「국제사회주의자그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국모 피고인의 변호인 백승헌 변호사가 낸 국가보안법 7조 1항 및 3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및 이적단체가입죄)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 결정은 문제의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서울지법에만 10여건의 위헌심판 제청신청이 제기된 상황에서 법원의 보수적 입장을 밝힌 첫 결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재야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적용의 여지가 커 헌법의 죄형법정주의등에 위배된다』고 지적, 위헌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구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사유재산제등 우리 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는 것이라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성원·활동·동조등 단어의 의미가 애매하고 적용범위가 광범한 점은 인정되나, 반국가단체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행위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적용범위를 축소, 제한하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형식상 재판부의 독자적 결정이지만 법원내부의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80년 12월 법 제정당시부터 표현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대표적인 위헌조항으로 꼽혔으며, 90년 4월 헌법재판소가 『용어가 지나치게 다의적이고 적용범위가 광범위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저촉될 수 있어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축소 제한 해석해야 한다』며 「한정합헌」결정을 해 91년 5월 현재와 같이 개정됐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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