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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탈선관광」긴급대책 마련/여행업체들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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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탈선관광」긴급대책 마련/여행업체들 특별점검

입력
1995.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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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원은 교육의무화/정부 정부는 1일 우리나라 해외여행객들의 보신·향락관광등 추태를 근절하고 건전한 해외여행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관계부서 합동으로 해외여행 알선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문화체육부와 각시·도 합동으로 실시하게 될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퇴폐·향락등 불건전행위 알선 및 유도 ▲사전설명회 실시 ▲허위·과대광고 ▲약관 및 여행계약 이행여부등을 집중 점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해외여행 안내원들의 자질향상과 건전한 여행문화 선도를 위해 이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교육이수필증」을 교부하는 한편 여행사직원들에 대해 일제히 특별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태국 중국등 동남아 지역등의 현지 교포여행사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형식에 그쳐온 여행객들에 대한 여행사의 「사전설명회」를 활성화하고 「해외여행, 이것만은 꼭 알고 나갑시다」(가칭)란 별도의 교육자료를 제작, 각 여행사들이 사전설명회서 반드시 이를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외무부에 설치된 「해외여행 안전대책반」의 활동을 강화해 해외여행에서의 불건전 행위 및 안전사고등에 신속히 대처키로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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