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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사업자 70명 형사고발/국세청,250명엔 벌과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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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사업자 70명 형사고발/국세청,250명엔 벌과금 부과

입력
1995.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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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지난 2∼3월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사업자 2천8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불법자료상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무자료상등 죄질이 나쁜 탈세사업자 70명을 조세포탈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 받지 않거나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 2백7명과 이중장부 작성, 장부의 소각·파기 ·은닉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질러온 43명등 2백50명에 대해서는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벌과금을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조사대상 2천81명에 대해 모두 1천6백48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불법자료상등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혜택등을 본 건설회사등 불법자료상 거래선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감안, 세금탈루 사실을 인정하고 추징세액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2백여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조기종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사업장 상호 대표자등을 자주 바꾸면서 교묘하게 불법자료상을 해온 사업자 ▲유흥업소와 신용카드회사사이에서 수수료를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상습적으로 조작해온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실지 매입금액보다 많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정환급받은 사업자 ▲위장세금계산서를 떼주고 수수료를 챙겨온 사업자등을 집중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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