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추진위원회는 1일 기획단사무실에서 법조개혁을 위한 4차 전문가회의를 열고 법률가 수요증대에 대비한 적정 법률가 배출 숫자를 집중 논의했으나 참석자들간에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진위 법조개혁 연구간사인 권오승 서울대교수는 수요추정 기준으로 법조시장 규모, 판·검사 수요, 기업등 고용변호사 수요, 대외개방과 전문화에 따른 전문적 법률수요, 통일대비 법조인력 수요등을 제시했다.
권교수는 지난달 25일 3차회의에서 법률가 수요에 대해 『법학교수회는 96년 1천4백명, 97년 1천7백명, 98년 3천명등 단계적 증원을 제시했고 학자에 따라 2000년까지 2만2천∼3만4천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고 소개한바 있다.
이에 대해 특히 대법원측에서는 법조시장 규모보다 사건수를 수요산정 기준으로삼는 게 타당하고 행정부와 입법부및 지방 법률서비스 수요도 과도하게 추정해선 안된다는등의 이유로 과도한 수요예상에 반대했다.
대법원측은 현재 매년 3백명선인 사법시험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6백∼8백명선으로 늘릴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1일 정부수립이후의 법령연혁, 행정심판재결예, 법제연구자료및 도서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완료, 3일부터 활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올 상반기중 행정종합전산망과 하이텔, 천리안등 민간상용 전산망을 통해 일반국민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정부수립 이후 제·개정됐거나 폐지된 법률연혁 원본 4천5백건(6만5천페이지)과 행정심판재결예 4천건, 외국법제연구자료및 법률도서 2만권이 입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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