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북미간 직통전화가 개설된 뒤에도 우리측에서 이 회선망을 경유해 북한측과 전화통화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등 제3국을 통해 북한측과 전화통화를 할 경우 반드시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며 『이에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의 현행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때에는 통일원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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