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부과정은 유지 서울대 법대교수들은 31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4년제 법과 학부과정은 유지하되 2∼3년제의 전문 법과대학원 (로스쿨)을 신설, 이 대학원 졸업자들에 한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법조인 양성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회의를 마친뒤 발표한 「법학교육 제도개혁에 관한 견해」를 통해 『미국식 로스쿨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현행 법조현실을 고려한 한국형 로스쿨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교수들은 발표문에서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의 원칙은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내실있는 교육을 통한 양성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법조인수를 대폭 늘리되 법학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법조인 자격을 부여하고 법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교육과 제도가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그러나 이같은 법학교육제도의 개혁에 앞서 전문 법과대학원의 기준과 수, 학생수, 입학자격등을 결정하고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을 주관하는 독립된 법정기구의 설치가 전제돼야 한다』 고 주장하고 ▲신설될 전문법과대학원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적 제도적 지원 ▲법학의 학문적 육성을 위한 방안마련등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교수들은 특히 현실을 고려해 이러한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혁되더라도 신중한 경과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권혁범 기자>권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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