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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평정/사회봉사·외국어능력 반영/5급이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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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평정/사회봉사·외국어능력 반영/5급이하 대상

입력
199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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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다른상급자 평가도 시행 정부는 31일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인사평정에 헌혈 자원봉사 불우이웃과의 자매결연등 사회봉사실적과 외국어·전산능력등을 반영키로 했다.

 또 연공서열 대신 객관적인 실적위주의 인사와 능력에 따른 경쟁체제를 촉진하기 위해 ▲업무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목표관리제」 ▲직속상관뿐 아니라 동료와 다른 상급자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다면적 집단평정제」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총무처는 이날 기존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이처럼 고치는 공무원평정규칙개정안을 확정, 4월1일부터 우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키로 했다.

 총무처는 개정안에서 해당 기관장이 개별 공무원들의 실적·능력·태도에 대한 기준표를 만들어 점수를 매기는 「가감점제」를 도입, 이를 각종 보직관리등에 활용키로 했다.

 예컨데 태도평가의 경우 외부감사장이나 사회봉사실적등에 대해서는 0.3∼1점씩 가점하고 지각, 조퇴·외출, 무단결근, 징계, 직위해제·휴직등에 대해서는 반대로 점수를 감한뒤 배점합계에 따라 다시 최종 가감점이 부여된다.

 실적평가의 경우는 ▲대국민공약이나 대통령결재업무등 주요업무추진실적 ▲초과근무수당지급실적 ▲업무관련 표창이나 기관장격려등이 평가대상이며 능력평가는 ▲학력및 자격증 ▲외국어능력 ▲아이디어 제안실적 ▲전문교육 이수실적등이 평가대상이다.

 총무처는 이들 각종 평정제도를 각 행정기관별 특성에 맞게 신축적으로 적용하되 그동안 연공서열 위주로 점수를 강제배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반드시 객관적인 능력과 성적위주로 하도록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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