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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로인 복용 미군무원 구속/국내교도소 첫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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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로인 복용 미군무원 구속/국내교도소 첫 수감

입력
199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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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진각 기자】 수원지검 강력부(박영수부장, 양재식검사)는 31일 국내인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미군군무원 보비 엘 테이트(29·미 2사단 한미훈련지원단소속 전기공)씨의 신병을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넘겨받아 마약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이 한미행정협정 대상인 미군이나 미군속을 마약류 사범으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뒤 미군측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아 국내 교도소에 수감한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의하면 보비 엘 테이트씨는 지난해 10월하순 자신이 운영하는 동두천시 보산동 흑장미 미군전용클럽에서 이동석(25·가수·구속)씨로부터 헤로인 8을 1천달러를 주고 구입해 복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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