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때 군복무중 탈영한 50대 남자가 33년만에 군부대에 붙잡혔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전북향토사단 헌병대는 31일 군복무중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탈영자 복귀명령위반)로 구속된 김모(55·서울 도봉구 수유5동)씨에 대해 도피생활로 인한 고통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석방했다.
군부대에 의하면 전북 정읍이 고향인 김씨는 22세때인 62년 강원 춘천모부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하던중 외박을 나갔다가 귀대시간이 늦자 고참에게 맞을 것이 두려워 탈영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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