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AFP UPI=연합】 군복무중인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클린턴 행정부의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정책이 헌법에 규정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인 정책이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유진 닉커슨 미연방지법 판사는 30일 『동성연애 사실을 밝힌 군복무자에 대한 미국방부의 명예전역 제도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동성연애자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정책』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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