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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중도금 대출 90%로 상향조정/행쇄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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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중도금 대출 90%로 상향조정/행쇄위 의결

입력
199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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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쇄신위원회는 31일 주택부금가입자가 아파트등의 중도금 지불을 위해 주택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그동안 대출신청금의 70%만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소유권이전및 저당권 설정이후 지급하던것을 90%와 10%로 각각 조종키로 의결했다.이에따라 대출한도인 2천5백만원을 신청한 사람은 종전의 1천7백50만원보다 5백만원이 더 많은 2천2백50만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중도금 지불을 위한 자금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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