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공동=연합】 일본 참의원은 29일 지난 도쿄 지하철 독가스테러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위해 화학무기의 제조, 보유,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의 국제화학무기금지조약 비준에 선행될 이번 법안은 30일 중의원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될 전망이다.
법안은 화학무기 사용자에 대해서는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이들 무기를 생산하거나 보유하는 사람에 대해 최고 7년형이나 3백만엔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당초 국제 화학무기금지조약이 발효 예정인 내년 여름께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었으나 공포후 3개월이내에 시행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전격 개정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