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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초과땐 당선무효화”/김석수선관위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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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초과땐 당선무효화”/김석수선관위장 일문일답

입력
1995.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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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내부공천 규제불가 김석수 중앙선관위원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선거를 금권선거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선거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로 삼기위해 입체적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공명선거실천의지를 강조했다. 김위원장의 이날 간담회는 여야의 공천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시점에 맞춰 벌써부터 과열조짐을 보이는 선거분위기를 경계한 것으로 선거전이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은 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벌써부터 조기과열조짐이 일고있는데 대책은.

 『엄격한 선거법이 마련돼있어 선거법에 배치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선관위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고 각 사회단체도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사전선거운동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개입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최근 김영삼대통령의 지역개발약속에 대해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선거가 임박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고유직무는 행사돼야 하므로 그것이 공명선거를 흐리게하는 업무집행은 아닌 것으로 본다. 김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공명선거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선거비용의 제한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인데.

 『예금계좌등을 통한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상황은 선거전은 물론 선거이후에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다. 실사결과 법정비용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무효는 물론 처벌도 받게된다』

 ―기초의원선거에서도 정당의 내부공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야가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지켜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당이 기초의원후보자를 내부추천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사실상 없다. 다만 선거기간에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의 추천을 받았다고 표방하면 위법이 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최근 경기도의 출마예상자 동향파악에 관해서는 즉시 수사의뢰를 한 바있다. 앞으로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드러나면 선거법에 의거,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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